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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법률홈페이지 제작전문 브랜드, 로사이트
변호사의 신뢰를 디자인하고,
수임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홈페이지는 단순한 명함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결정하는 순간’을 만드는 첫인상입니다.
  • 서브비주얼_신규

온라인 쇼핑몰 상품에 명시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상품정보 제공고시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시에 참고 해서 상품정보를 명시해주세요.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대 품목에

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 34개 품목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 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예)

의류 :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 

식품 : 제조 년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선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 

전자제품 :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 

 

참고 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211/e2012111817384370070.htm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확인 : http://www.law.go.kr/admRulInfoPWah.do?admRulSeq=200000007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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