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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법률홈페이지 제작전문 브랜드, 로사이트
변호사의 신뢰를 디자인하고,
수임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홈페이지는 단순한 명함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결정하는 순간’을 만드는 첫인상입니다.
  • 서브비주얼_신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 안내

세금계산서는 신청하신 분께만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거래 시 사업자등록증(1회)을 발송하지 않거나, 신청이 없으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미 접수기간 또는 미 요청기간의 과거 거래 건은 발행해드리지 않습니다.
※ 법인계좌의 모든 거래는 세무신고 되고있으며, 적시에 신청되지 않은 건은 발행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신청

-.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보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기재, 팩스 : 0505-823-2322)

-.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 카드결제 영수증 출력
카드결제로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카드 영수증을 출력한 후 세무 신고시 활용 하시면 됩니다.

http://pgweb.uplus.co.kr:8080/pg/wmp/etc/jsp/SettlementSearch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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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로사이트

등록일
2017-01-23 17:49
조회
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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