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지입니다.
현재 법조윤리 협의회에서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및 소명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정조치는 현재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는 "법률상담 전문"와 같이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표시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또한, "각분야 최고" 등 "최고","유일"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였다면,
모두 삭제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홈페이지에 반영되어있는 전문, 최고, 유일등의 유사용어를 전부 삭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측에 의뢰한 홈페이지 제작계약서도 유첨으로 요구 하고있어,
제 메일로 계약서 1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통화한결과, 수정비용 55,000원이 발생한다고 하니, 비용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