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
1. 분사무소 표기 없애고, 사무소로만 표기
2. 찾아오는 길 없앨 것
3. 추가되는 사무소 -진천. 부여 사무소 표기 및 전화번호
진천사무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비호로 51-1 (tel. 043-533-9001, 9006/ fax. 043-533-9016)
부여사무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10(tel. 041-833-9006, 9007/ fax. 041-833-9008)
4. 빠른 상담 sms 없앨 것
5. 구성원 소개 변경 -> 출신대학 모두 삭제
대표변호사 문수종
/ 소속변호사 이지혜, 이다민, 양병진, 이동환, 곽미경, 정용택, 김정태
/실무수습 김혜리
/ 사무장 조이실, 김갑경, 최근호, 강호석, 김현수, 김형구, 서범석, 유재권
/ 사무원 - 강명준, 고영현, 김정섭, 변민호, 남상윤, 최승희, 전수진
순으로 기재하고, 어느 사무실 소속인지는 모두 삭제
6. 구성원 소개 추가 혹은 변경
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세무사, 변리사
경력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
충청북도 투자심의위원
진천군고문변호사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청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대전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영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임명
전라북도 무주군 마을 변호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 변호사
사이버폭력 피해구제 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
이동환 변호사님
민형사 승소사례
○ 등록부정정 및 개명허가신청 사건. 어렸을 때 이장님 실수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호적에 잘못 기재되어 평생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내 진짜 이름을 찾고 싶어서 사무실을 방문하심. 변호사가 가족들을 모두 신문하여 의뢰인이 숙부님 호적에 올려져 있다가 사망신고가 된 사정을 알아냄. 변호사가 해당 법원과 관청에 모두 수소문하여 위 사망신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입증함.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라는 결정을 받아내었고, 이어서 실제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아냄
○ 젊었을 때 일본인과 결혼하였으나 3개월만 함께 산 이후로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부부로 혼인신고 한 것을 취소하고 이혼을 하고 싶음. 그러나, 서로 왕래가 없고 생사여부도 알 수 없어서 이혼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태였음. 변호사가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지인의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아서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이혼판결을 받아냄.
○ 중3 남학생이 같은 학원 다니는 여학생으로부터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여 찾아옴. 변호사가 의뢰인 학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상담한 결과 가슴을 만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사실에 불과하며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서 불처분결정(아무런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받아냄.
○ 정신적 강박증세를 가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됨. 변호사가 의뢰인의 강박증세로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발생 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기분이 상하여 술을 마신 점을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냄.
○ 의뢰인이 친분이 있는 여성과 만남을 갖던 중 성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찾아옴. 변호사가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에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사실은 투자관계로 인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냄.
○ 혼인생활 중 다툼과 갈등이 많았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청구를 하여 피고로 대응함. 변호사가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일일이 반박하여 주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사유가 남편과 시댁 쪽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