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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게시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부탁드립니다.
새바람만의 고객중심 법률서비스 안내
1. 원칙 -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분들은 변호사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바람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시작단계부터 종료까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언제나 경청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전화/온라인/출장 상담 등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유선(031-414-0095, 0094), 휴대폰(010-2556-2689), 카카오톡(ID: evans1027), 홈페이지내 온라인상담 게시판이 모두 열려있으며
주간에는 유선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휴대폰으로는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체포, 구속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일과시간 이전, 이후에도 휴대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경청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전화/온라인/출장 상담 등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유선(031-414-0095, 0094), 휴대폰(010-2556-2689), 카카오톡(ID: evans1027), 홈페이지내 온라인상담 게시판이 모두 열려있으며
주간에는 유선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휴대폰으로는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언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체포, 구속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 일과시간 이전, 이후에도 휴대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항상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변호사 재판 출석 등으로 위 휴대전화가 되지 않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담’ 항목을 클릭하셔서 참조부탁드립니다.
고객님과의 상담은 모두 비공개되오니 안심하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내용증명 작성으로 소송 전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3. 내용증명 작성으로 소송 전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나을 경우 본 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발생할 선임비용에서 내용증명 작성비용은 빼 드립니다.
4. 수사기관 조사참여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필요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또는 고소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합의대리 역시 포함됩니다.
5. 소송위임
선임된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과정 및 각종 입증계획, 가능한 공격/방어 방법, 항소/상고 진행여부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대표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또한 수시로 전화통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선임된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과정 및 각종 입증계획, 가능한 공격/방어 방법, 항소/상고 진행여부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대표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또한 수시로 전화통화 및 직접 면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각종 서면(답변서, 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은 제출 전 모두 의뢰인에게 보내드려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제출되며 재판 이후에는 항상 의뢰인에게 재판 경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진행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송의 종료 후 선임계약 종료시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6. 서류 작성 대행으로 나홀로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소송위임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나홀로 소송을 하시려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서면 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발송해 드리며 기타 재판 관련 자문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위임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저렴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재판에 의뢰인께서 직접 출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7. 합리적인 수임료
소송위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 종료시까지 걸리는 시간, 재판 관할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비용을 예상하시면 됩니다(부가세 포함가격).
다만 확실한 것은 변호사보수기준에 맞추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위임]
민사/가사/행정/특허 본안소송(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에 따라 다소 변동가능)
- 착수금 : 330만원 이상
- 성공보수 : 5~20% 수준